교육, 생각해봅시다

법원, “역사교과서 수정말라” 교과부 제동(종합)

연둣빛 초록(초록샘) 2009. 9. 2. 17:02

법원, “역사교과서 수정말라” 교과부 제동(종합)

파이낸셜뉴스 | 최갑천 | 입력 2009.09.02 15:21

 

이른바 '좌편향' 논란을 빚은 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수정 교과서의 발행을 중지시켜 달라며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수정 교과서를 추가로 발행·판매·배포하지 말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과서 수정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금성출판사가 수정하고 한국검정교과서가 교과서를 인쇄·배포한 이상 원고들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도서의 경우 저작자나 발행자에게 필요에 따라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교과부장관과 저작자 또는 발행자 사이의 행정적 관계에 관한 규정"이라며 "수정명령을 위반하면 검정합격 취소나 발행정지를 명할 순 있지만 저작자와 발행자 사이의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저자들이 출판계약시 교과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동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할 수 있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김 교수 등이 저술한 금성출판사 교과서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이 '좌편향 교육 우려가 있다'며 수정을 지시, 지난 3월부터 수정된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김 교수 등이 이미 발행·배포된 교과서의 회수나 사용 금지를 청구하지 않은 만큼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기존 교과서 사용이 문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출판사측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에 대해 원고 1인당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 일방의 비협조로 수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판계약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교과부 장관의 수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며 김 교수 등 역사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 바 있다.

 

  • 교원시험 ‘수업실연’ 비중확대…공부 잘 가르치는 교사 만든...  헤럴드경제
  • 수업 못하는 교사 설 자리 확 좁아진다  연합뉴스
  • 처음부터 수업 잘하는 교사 기른다  헤럴드경제
  • 교과부 "금성 역사교과서 계속 사용"  뉴시스
  • 개인기초연구비 수혜율 20% 넘었다  전자신문
  • "저자 동의없이 고친 역사교과서 발행 중단해야"  YTN

  •